[등록취소(상)][공2005.11.1.(237),1725]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에서 말하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의 의미와 그 범위
[2] '새나라'와 'SAE NA RA'가 상하 2단으로 병기된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가 포장상자에 "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위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새나라'와 'SAE NA RA'가 상하 2단으로 병기된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가 포장상자에 "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치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석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2. 11. 30.로부터 3년 이내에 '새나라'와 'SAE NA RA'가 상하 2단으로 병기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가 사용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7, 8, 9호증의 영상에 나타난 포장상자, 비닐백, 냅킨에 인쇄되어 있는 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 포장상자, 비닐백, 냅킨의 각 실제 사용시기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영상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앞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는 글자체와 문자의 배열 위치 등이 달라 동일성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기 힘들고 유사한 표장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 참조), 위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650 판결 참조).
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 부분과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소외인이 2001. 1.경부터 2001. 8.경까지 사용한 포장상자의 윗면에 "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