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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1 2018나5688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투자약정서 피고와 원고는 부산진구 C동, 서구 D동 아파트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로부터 투자받는 것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자금의 투자) 원고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5억 원을 투자한다.

제2조(투자금의 수익지급)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5억 원 배액인 10억 원을 투자일로부터 1년 기간 2017. 10. 이내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연장 협의한다). 제3조(근저당권 설정) 투자금의 채권보전조치로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다음 1) 부산 부산진구 E, F, G 총 3필지 190.87평, H 소유, 설정 순위 3순위, 채권최고액 11억 원 2) 서울 강남구 I 도로 75.6평, 설정 순위 1순위, 채권최고액 11억 원, 1)번과 공동담보임, J 소유 3) 부산 서구 K, L 주식회사 지분 소유 227평, 1순위, 금융기관 대출 후 2순위로 11억 원 설정하기로 함 제4조(제세공과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의 절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4. 피고가 부산 부산진구 F 일원 및 서구 K 일원에서 진행하는 아파트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원고가 5억 원을 투자하되, 투자일로부터 1년 후에 배액인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① 2016. 10. 14. 부산 부산진구 E 토지, F 토지와 건물, G 토지[이 사건 투자약정 제3조 1)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원, 채무자 피고 및 J,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② 2016. 10. 18. 서울 강남구 I 토지[이 사건 투자약정 제3조 2)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원, 채무자 피고 및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