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삼영기계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9. 24. 작업 중 10m 높이의 선박 구조물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로 ‘좌측두정부 두피열상, 요부염좌, 뇌진탕, 좌측 안면부찰과상, 좌측 견갑부좌상, 우측 측두부 뇌실질내출혈’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4. 1.까지 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4호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망인은 2009. 6. 26. 피고로부터 ‘간질’을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아 다시 요양하였고,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1. 4. 30. 치료를 종결할 예정이었는데, 치료종결을 앞둔 2011. 4. 23. 00:24경 망인의 자택 근처인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1. 5. 5. 사망하였다. 라.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6. ‘망인의 사망은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법령에 정한 기한을 지나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2015. 7. 31. 망인의 장해급여 차액 일시금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