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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친구인 E과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21. 저녁 무렵 E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F) 로 대마 구입대금 10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E은 송금 받은 돈 전액을 출금하여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역 부근에서 I( 미국명 J)에게 이를 건네주고 I으로부터 대마 약 7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12g( 대마 대금 합계 1,605만 원) 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K, L과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5. 5.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g 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g 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E, O, L, P, Q과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8. 4. 13. 새벽 무렵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g 을 종이에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서로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E, O, L, Q, P와 함께 코카인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7. 10. 8.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코카인 가루 약 0.5g 을 서로 번갈아 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E, P, L, Q, O, R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