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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0 2019고단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택시기사 D의 방문신고를 받고 주차장으로 나온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