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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나1028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2. 28. 피고 소유의 국유재산인 대전 서구 B 대 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329,225,000원이었다.

그 후 피고는 국유재산 매각 일반경쟁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입찰등록 전 숙지사항

가. 본 매각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답사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각종 공부를 열람한 후 이를 숙지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 등록을 필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 사항을 확인 및 열람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상태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와 지적상의 하자나 재산 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및 매각토지상의 지하 매장물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 등에 대하여 우리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관계법규 및 현장상황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각재산은 현 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측량이 필요한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지상물, 지하매장물, 물건(쓰레기 및 건축폐기물)의 명도나 철거는 매수자가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비용 등)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나. 원고는, 제4차 입찰공고 기일인 2013. 8. 6. 이 사건 토지를 입찰가 292,000,000원에 낙찰받았고, 2014. 8. 14.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292,000,000원에 매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