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3826
추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