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775]
1. 피고인은 2013. 8. 2. 07:27경 구리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업소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에 피해자가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9. 11. 05:17경 위 E 업소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에 카운터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6번 사물함 문을 연 뒤 위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07:50경 위 E 업소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에 위 업소의 내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1342] 피고인은 2015. 3. 18. 22:3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할인마트 물류창고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할인마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물류창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1박스 등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379] 피고인은 2015. 3. 12. 05:55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59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소나타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캡쳐사진(2013. 8. 2. 범행장면), CCTV캡쳐사진(2014. 9. 11. 범행장면), CCTV캡쳐사진(2014. 10. 19. 범행장면) [2015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