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076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각 합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각 합계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