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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관0084 | 관세 | 2019-01-31

[청구번호]

조심 2018관0084 (2019.01.31)

[세 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수출자가 최초로 인증수출자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국 수출물품이 인증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소급하여 인증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Purchase Order에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여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증범위의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9관0100 / 조심2019관0052 / 조심2019관0042

[주 문]

1. OOO세관장이 2017.12.15.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5.22.부터 2014.11.28.까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계약을 하고, 수출자의 OOO 공장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0.28.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자격에 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여 2017.1.18. 한-EU FTA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는데,

OOO 관세당국의 2017.3.17.자 회신은 수출자가 2012.5.17.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인증을 받았으나, OOO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OOO 관세당국의 실수로 인증이 누락되어, OOO 관세당국은 2017.2.9. 위 OOO 수출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인증 당시인 2012.5.17.자로 소급하여 인증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다. 처분청은 2017.12.15. 위 회신내용을 통해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당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거래당시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한- EU FTA 협정관세를 배제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수출자는 OOO으로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수출자이므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다.

수출자는 2012년 OOO 관세당국에 최초 인증수출자 신청시 OOO으로부터의 수출뿐만 아니라 OOO 공장으로부터의 수출도 포함하여 신청하였음에도 OOO 관세당국의 실수로 OOO 공장에 대한 인증승인이 누락된 것이다.

OOO 관세당국은 수출자 질의에 대한 회신문과 국제 간접검증 회신문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2017.2.9. 수출자에게 2012.5.17.자로 소급하여 OOO 공장까지 포함하여 적용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행하였고, 수출자는 인증수출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하였다.

한-EU FTA 의정서 제17조 및 「EU 관세법」에 따르면 인증수출자 지위부여 권한은 수출 당사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수출자의 인증수출자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과 자격이 없어 OOO 관세당국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자가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다.

(나) OOO 관세당국의 실수는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제7항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OOO 관세당국의 회신에 포함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서에서 OOO에서 수출되는 물품이 OOO 관세당국의 실수로 누락되었으며 이에 대해 2012.5.17.로 소급하여 인증서를 발행했다”는 내용으로 인해 처분청이 이를 한-EU FTA 의정서 제27조의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고 보더라도,

① 원산지신고서의 발행 목적인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간접검증 절차를 통해 명확히 이루어져 실체적인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한 점, ② 처분청의 의문은 수출자의 적절한 인증 신청에도 불구하고 OOO 관세당국의 실수에서 기인한 점, ③ OOO 관세당국에서도 인증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이해해달라는 의견을 회신에 포함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제7항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정관세 적용 배제의 예외로 인정되어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만약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의 회신내용 특히 인증수출자의 유효성에 대하여 여전히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면 즉시 OOO 관세당국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여 원산지 불인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한다.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원산지조사 실시 후 특혜세율 배제시 원산지의 적정 판단 이유 및 근거법령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아울러 납세의무자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여 처분청의 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의 회신을 배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이 없었으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위법․부당하다.

쟁점물품의 Purchase order에는 수출자가 반드시 인증수출자여야 한다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출자가 당연히 인증수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관세청이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을 위해 제공한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및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 방법’ 지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 OOO와 인증 범위를 검토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여지가 없었다.

인증수출자 신청 주체인 수출자조차 OOO에서 수출되는 거래가 인증서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해왔고, OOO 관세당국 역시 다른 사건의 국제간접검증 회신문에서 수출자의 수출물품은 특혜대상이 아니라고 적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에도 국내수요자인 OOO에 관세에 상응하는 부분의 원가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부정한 의도 등으로 협정관세를 신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원산지결정기준이나 운송원칙 등 기타 형식적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OOO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OOO 공장이 누락된 것은 자신들의 실수라고 인정하였음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를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EU FTA 의정서 제15조는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EU FTA 의정서 제16조는 제15조의 원산지신고서는 제17조의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수출자에 대해 한-EU FTA 의정서 제17조는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OOO 관세당국은 이러한 인증수출자 지위 부여에 관한 인증수출자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 지침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OOO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 권한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한-EU FTA 의정서 및 지침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유럽연합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일정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위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한-EU FTA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처분청은 2017.3.17. OOO 관세당국이 회신한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통해 수출자는 2012.5.17. 인증수출자 권한을 부여 받았으나, 당시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수출자는 2017.2.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 인증을 부여받았으나, 한-EU FTA 및 한-EU FTA 의정서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소급하여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따라서, 수출자가 2014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관한 인증수출자 인증을 부여 받지 못하였으므로 OOO를 초과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수출자가 발행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고, 처분청이 이러한 원산지신고서로 인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나) 처분청은 한-EU FTA 협정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한-EU FTA 의정서 제28조의 분쟁해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조사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FTA 원산지조사 훈령”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재조사 요청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EU FTA 의정서 제28조는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과 이 검증의 수행을 담당하는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는 제27조의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들이 이 한-EU FTA 의정서의 해석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관세위원회에 제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과 OOO 관세당국간 쟁점물품의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도, 어떠한 질문을 제기한 적도 없으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FTA 원산지조사 훈령의 ‘재조사’는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요청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는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을 위해 작성한 Purchase Order상 “공급자가 한-EU FTA에 의하여 반드시 인증수출자이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출자가 당연히 인증수출자라는 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urchase Order는 수출자와 청구법인간 물품 구매를 위한 계약서이지 수출자가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를 초과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가 필수적이므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관해 어떠한 확인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수출자가 소재한 국가(OOO)와 쟁점물품을 수출하는 국가(OOO)가 상이한 경우 수출자가 OOO 뿐 아니라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실제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는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2.19. OOO 소재 수출자와 Purchase order를 통하여 2014.5.22.부터 2014.12.1.까지 쟁점물품을 수출자의 OOO 공장에서 수입하였는데, Purchase order 제16조 제6항에는 “수출자가 OOO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자는 인증수출자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SHIPPING INVOICE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다.

OOO 발행일자는 2014.2.3.부터 2014.10.27.까지로 수출국 선적항인 OOO과 국내 도착항인 OOO이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 신고문안에는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 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산지신고서 작성 장소 및 일자’와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자의 이름’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3) OOO 관세당국이 2013.2.1. 수출자의 신청(으로 수출상품과 수입지역을 추가하여 발행한 수출자의 ‘수정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따르면 수출자는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번호 OOO로 OOO으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고, 또한 OOO 관세당국이 2017.2.9. 발행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따르면 수출자는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동일한 인증번호로 OOO과 OOO공장으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된다.

(가) OOO 관세당국은 2016.5.16. 수출자가 OOO에서 선적한 물품을 국내 다른 수입업체에 수출하고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해당 제품은 한-EU FTA협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나) OOO 관세당국은 2017.2.9. 수출자에게 “OOO 관세당국이 2012.5.17. 수출자에게 최초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할 당시 OOO공장으로부터의 수출을 인증수출자 인증서에서 누락하였으므로 2012.5.17.자로 소급하여 인증수출자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국 관세청에 OOO공장으로부터 수출이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관세청에 보낼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OOO 관세당국이 2017.3.17. 관세청에 보낸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검증 회신문에는 “OOO 관세당국이 2016.5.16. 국내 다른 수입업체와 관련하여 한-EU FTA 협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회신한 기존 결정은 철회하고, 수출자는 최초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당시 OOO 관세당국에 OOO공장으로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의 실수로 OOO으로부터의 직접 수출을 누락하여 OOO에서의 직접 수출만을 허용하였으므로 OOO공장으로부터의 수출을 포함하여 수출자의 최초 인증수출자 인증 날짜인 2012.5.17.자로 소급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물품은 한-EU FTA 협정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17.8.23.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12.12.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EU FTA 의정서 제15조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의정서 제16조는 위 제15조의 원산지신고서는 제17조의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의정서 제17조는 인증수출자에 대해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OOO으로부터의 수출뿐만 아니라 OOO공장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하여도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어야 하는 점, 수출자의 2013.2.1.자 인증수출자 인증서에는 ‘OOO’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해서만 인증되어 있고, 2017.2.9.자 인증수출자 인증서에는 ‘OOO공장’으로부터의 수출을 포함하여 인증이 되어 있어 수출자가 2014년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관세당국은 2016.5.16. 국내 다른 수입업체와 관련한 국제 간접검증 회신문에서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회신하였다가, 청구법인과 관련된 국제 간접검증 2017.3.17.자 회신문에서 2017.2.9. 소급하여 발급한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근거로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고 회신하였고, 수출자가 2017.2.9. OOO 관세당국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에 OOO 관세당국이 OOO공장으로부터의 수출을 포함하여 소급하여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및 관련 규정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맺은 Purchase order에 수출자가 반드시 인증수출자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수출자에게 문서로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요구한 점,

수출자는 OOO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OOO 관세당국에 인증을 신청하였고, OOO에서 수출되는 거래가 인증서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급하였으며, OOO 관세당국이 자신의 실수로 인증서를 잘못 발급하였다는 사실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증을 통해 회신한 점,

OOO은 OOO의 수출자가 다른 EU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포괄인증수출자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OOO 외에 허용되는 수출장소를 인증서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한-EU FTA 중에서도 예외적인 형태로 보여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자격뿐 아니라 허용되는 수출장소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제19조[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증명의 제출]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해당 당국은 원산지 증명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이 이 협정의 적용에 요구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의 진술서가 수입신고서에 수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제28조[분쟁해결]

1.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과 이 검증의 수행을 담당하는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는 제27조의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들이 이 의정서의 해석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관세위원회에 제출된다.

2. 모든 경우에 수입자와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분쟁의 해결은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자율점검] ① 세관장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0호 서식의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제공하여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업체)

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법인심사 중인 업체

3.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의 소규모 성실사업자

4.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제54조[국내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효한 증명서인지 여부

제62조[체약상대국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 간접조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다.

2. 별지 제37호 서식의 국제원산지 간접조사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

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4. 국제 간접조사 요청 목록(원산지증빙서류가 다수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