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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05 2013노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