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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초경 처음 알게 된 C에게 평소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고 어려운 생활 형편 가운데서도 대출을 받아 C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C이 피해자 D(41세)와 새로운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고인의 어려운 생활고에 더하여 C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4. 21:4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위 C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F식당’으로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과도(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이를 피하면서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 칼을 막는 바람에 위 칼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찔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동맥의 가지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과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피고인이 사용한 칼 위치 및 포장지),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C과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