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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8 2020고합1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여름 17: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B의 친딸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의 방지턱 앞에 이르러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향해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1. 09:00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위 B의 주거지에서 B의 친딸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이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어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체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 21. 23:04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2항 피해자인 E의 휴대전화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