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3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8: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2번 홈에서 평소 무가지 신문을 수거하면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B(64세)이 “네가 병신이냐, 다른 일을 알아봐라!”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마침 옆에 있던 커피자판기 위에 버려진 우산을 발견하고 그것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휘둘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두부가 약 1.5센티미터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