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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금남로 4 발산 교 5 거리 교차로를 광천 1 교 쪽에서 임동 5 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약 45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교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내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및 과 속 적용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사고 당시 신호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