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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10: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 천주 공아파트 103 동 주차장 내 약 5m 거리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 도로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이사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요구를 받고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었는데 이삿짐센터 직원과 시비가 되어 그 직원이 경찰에 신고 하여 적발된 것으로 운전 경위 및 단속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 내로서 피고 인의 운전행위로 일반 공중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