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출원인 :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2. 5. 2. 자 보정서에 기한 것이다) 【청구항 1】풍속(風速) 발전(發電) 장치(裝置) 청구항 1에서의 (종속항) 2 【청구항 2】모든 동력추진체 전진(前進) 추진 시 그의 속력에 의한 그때 순간적이며 연속적으로 동체에 스치는 풍속을 이용 동력 체에 장착한 발전기의 축에 부착된 바람개비를 돌리고 그에 의하여 발전기에서 전력을 생산 배터리에 충전시키게 되는 장치(裝置) 그 세트(set) 일체 (5)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중 주요 기재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을 제2호증) 2007. 4. 11. 자 공개특허공보 제10-2007-0038588호에 게재된 ‘풍력발전기를 이용한 전기자동차’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C 특허청에 이 사건 출원발명을 특허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1. 5. 2. 원고에게 ‘청구항 1, 2는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반되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반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2012. 4. 18. 위 거절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5. 2. 재심사청구와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위 특허청구범위 기재와 같이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2. 8. 17.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여전히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