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