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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08.28 2013가합4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별지 목록2 기재 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D새마을회(이하 ‘마을회’라 한다)는 1994년 내지 199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임대하였고, 위 부동산은 식당으로 사용되어 왔다.

나. 마을회는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2013. 3. 15.까지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임차인은 E의 처 F 명의로 영업명의 변경신고를 하여 주었고 E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E는 2011. 7.경 마을회에게 ‘사정에 의해 식당을 그만두겠으니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마을회는 2011. 7. 12.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에 관한 공개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절차’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임대인 : 마을회, 임차인 : 원고 임대차 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보증금 및 차임 :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라. E는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당시 마을회 회장인 G 및 개발위원 H은 2011. 9.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예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예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신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2011년 7월 12일 오후 8시 결정된 공개입찰 마을식당 차기운영권자 A(원고)은 현 식당 계약기간 만료시(2013년 3월 15일 일몰시간) 식당을 바로 인수 운영키로 한다.

마. 한편 E는 2011.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임의로 전대한 후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영업신고증 명의 변경을 하여 주었는데 피고들은 2012. 3. 10.경부터 피고 C 명의로 ‘I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