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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9.선고 2013고단2513 판결

절도,사기

사건

2013고단2513 · 2013고 단 3320 ( 병합 ) 2013고 단 3321 ( 병합 ) 2013고

단3322 ( 병합 ) 2013 고단3564 ( 병합 ) · 2013고단3947 ( 병합 )

절도 , 사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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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조아라 , 구민기 , 김유나 , 박영상 , 공태구 ( 기소 ) , 김미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원식 ( 국선 )

판결선고

2014 . 1 . 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3고단2513 』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1 . 9 . 16 .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절 도 )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 12 . 26 .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3 . 7 . 6 . 22 : 00경 울산 남구 무거동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넷PC방에서 ,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 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PC방 이용 후 이용료를 낼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부터 2013 . 7 . 7 . 05 : 00경까지 PC를 이용하여 이용요금 6 , 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3고단3320

피고인은 2013 . 5 . 28 . 06 : 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PC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PC를 사용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PC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컴 퓨터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3 : 00까지 그 사용대금 7 , 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3고단3321

피고인은 2013 . 5 . 23 . 21 : 1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000 킹 ' 에 들어가서 업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2013 . 5 . 24 . 08 : 24 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PC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시간동안 이용대금 11 , 200 원 상당의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

2013고단3322

피고인은 2013 . 6 . 4 . 19 : 00경 울산 남구 신정4동에 있는 00 PC방에 손님으로 들어 갈 때부터 피해자인 종업원 H에 대하여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다음날 02 : 30경 까지 약 7시간30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7 , 4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 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3고단3564

피고인은 2013 . 9 . 11 . 14 : 4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00 ' 피시방에서 ,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시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시방 이용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1 : 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그 곳에 설치된 피시를 이용하여 이용 료 10 , 400원 상당의 게임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이용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

2013고단3947 ,

1 . 절도

피고인은 2013 . 6 . 22 . 11 : 30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C러브 PC방 내에서 ,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J이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 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 8 . 9 . 경까지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 . 사기

가 . 피고인은 2013 . 6 . 24 . 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YGOO리 PC방 에서 ,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PC방 이용료를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PC방 이용 후 이용료를 낼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부터 약 10시간 동안 PC를 이용하여 이용대금 11 ,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3 . 06 . 29 . 22 : 46경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00파일 PC방에서 ,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위 PC방 종업원인 M에게 마치 PC방 이용 후 이 용료를 낼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부터 약 6시간 동안 PC를 이용하여 그 이용대금 6 , 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3 . 7 . 12 . 02 : 00경에 제2의 가 . 항과 같은 장소에서 ,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 혀 없음에도 마치 PC방 이용 후 이용료를 낼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부터 약 3시간 동안 PC를 이용하여 그 이용대금 4 ,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0 , D , G , H , I , M , K , J , P , Q , R의 진술서

1 . 영수증 , 요금내역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사기의 점 ) , 제329조 ( 각 절도의 점 ) , 징역형 선택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