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구분변경에따른임용처분취소등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5. 1. 원고를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였고, 원고의 군경력을 포함하여 원고의 초임 호봉을 8호봉으로 획정하였다.
나. 원고의 호봉은 2012. 5. 1. 기능직 10급 9호봉으로 승급되었고, 2012. 5. 23.경 원고가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기능직 9급 8호봉으로 되었으며, 2013. 5. 1. 기능직 9급 9호봉으로 승급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2. 12.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능직 9급 공무원에서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직종이 전환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구 보수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원고의 호봉을 일반직 9급 9호봉으로 획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호봉을 획정한 처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의 호봉은 2014. 7. 1. 원고가 일반직 8급 공무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일반직 8급 9호봉으로 되었으며, 2015. 5. 1. 일반직 8급 10호봉으로 승급되었다.
마. 원고는 2014. 8. 22.경 피고에게 ‘피고는 2013. 12. 12. 원고를 신규임용한 것으로서 구 보수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별표1을 적용하여 원고의 호봉을 획정하였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호봉을 재획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합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9. ‘원고가 경력합산을 신청한 원고의 군경력과 공무원경력은 이미 원고의 현재 호봉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구 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