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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136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배상명령

가.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52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61』 피고인은 2017. 4. 19. 경 광주시 B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 대금을 먼저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BF) 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3.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55명으로부터 합계 금 77,0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561』 피고인은 2017. 4. 27. 경 광주시 B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 BG에게 “5 만 원짜리 문화 상품권 10개의 핀 번호를 달라. 네 계좌로 대금 465,000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이 2016년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액면 금의 93%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여 이를 그 액면 금의 80% 할인된 가격으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상황에서 문화 상품권을 매입하겠다는 다수의 고객들 로부터 선금으로 받아 사용한 금액이 6,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10개의 핀 번호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 465,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