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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72875

선박수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81,9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3.부터 2015. 5.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란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예인선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기선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엔진에 대한 오버홀(overhaul)작업, 즉 엔진을 완전 분해하여 점검한 후 재조립하는 작업과 그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수리하는 작업(이하 위 작업을 통틀어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의뢰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6.부터 2013. 5. 4.까지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선박이 출항한 후 2013. 5. 27. 이 사건 선박의 클러치에 문제가 발생하자 그때부터 2013. 6. 2.까지 위 클러치에 대한 수리작업을 하였다. 라.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이 사건 작업 및 위 클러치 수리작업을 하는 데 드는 적정한 수리비(원고의 적정 수익을 포함)는 주엔진(Main Engine) 수리비 32,356,000원, 부품비 18,301,000원, 클러치 수리비 5,832,000원 합계 56,48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작업 중 Turbo-charger 터빈 출구 자바라(주름진 관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자바라를 분리하여 반출하는 작업도 하였는데, 위 감정결과에는 위 작업으로 인한 비용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사전 수리 견적을 내어 피고에게 알려주고 협의하여 수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