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13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0.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금원 9,0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약정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 피고는 약정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