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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4나56072

폐토사처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해양종합건설(이하 ‘해양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인천 남구 C(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해양종합건설의 D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폐토사의 처리를 의뢰받았고, 원고, 피고, E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토사를 처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1. 초부터 2012. 12. 20.까지 25톤 트럭으로 14회에 걸쳐 폐토사를 모두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처리비용 1,120만 원(= 트럭당 80만 원 × 14회) 중 1,100만 원(20만 원은 포기)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구두계약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폐토사 처리를 의뢰한 해양종합건설이나 E에게 폐토사 처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에게는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갑 3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피고, E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토사를 처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피고와 해양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