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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10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재단 D노인전문요양원 대표로, 시설에 입소한 노인 및 장애인들의 유류금품 등 재산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2013. 9. 17.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D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무연고자 E의 유류금품 등 재산을 업무상 보관ㆍ관리하던 중, 2014. 1. 6. 위 E이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무연고자로 직계 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장례 및 유류금품을 처리하며, 그 외 잔여금품은 「민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 E 명의 F 계좌(G)에 있던 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마음대로 이체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6.경 위 시설에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며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6.까지 사이에 무연고 사망자 E, J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액과 위 사망자들에게 지급되는 장제비를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3,495,967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인복지시설 관련 수사자료 송부

1.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각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무연고자 잔여 금품 처리에 관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고, 현재 적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다른 무연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