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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824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탁자 및 트럼프카드 52 장을 준비한 뒤 속칭 ‘ 세 븐 포커 ’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평일 20,000원, 주말 30,000원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1. 06:00 경 위 게임 장에서, D, E, F, G, H을 도박자로 불러 모은 뒤 그들 로 하여금 트럼프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 7 장씩을 받을 때까지 배팅을 하고 순위에 따라 승하는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세 븐 포커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도박 자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E, F, G, H과 함께 트럼프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 7 장씩을 받을 때까지 배팅을 하고 순위에 따라 승하는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29,340,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세 븐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 F, G, H에 대한 각 2019. 5. 11.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