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탁자 및 트럼프카드 52 장을 준비한 뒤 속칭 ‘ 세 븐 포커 ’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평일 20,000원, 주말 30,000원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1. 06:00 경 위 게임 장에서, D, E, F, G, H을 도박자로 불러 모은 뒤 그들 로 하여금 트럼프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 7 장씩을 받을 때까지 배팅을 하고 순위에 따라 승하는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세 븐 포커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도박 자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E, F, G, H과 함께 트럼프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 7 장씩을 받을 때까지 배팅을 하고 순위에 따라 승하는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29,340,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세 븐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 F, G, H에 대한 각 2019. 5. 11.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