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1처분 및 4처분의 경위 1) 구 주식회사 보람은행은 1993. 5. 1.경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C 대 1,169.9㎡, D 대 1,043.3㎡, E 대 28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F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F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그 경매절차에서 성남일신상가 주식회사가 1994. 3. 12. 성남시 수정구 C, D 부동산(이하 ‘C, D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대금 4,024,000,000원에, H이 1994. 4. 13. 성남시 수정구 E 부동산(이하 ‘E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대금 507,129,340원에 각 경락받았다. 2) 삼척세무서장은 1995. 12.경 C, D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80. 10. 8., E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78. 11. 22.로 하여 이 사건 각 F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액을 983,710,352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1994년도분 법인세 245,927,588원, 가산세 73,778,275원 합계 319,705,863원의 부과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 그 무렵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그런데 삼척세무서장은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초순경 이 사건 각 F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1977. 1. 1.로 의제하고 이 사건 각 F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액을 4,214,877,344원으로 보고, 그에 따라 1994년도분 법인세를 1,053,719,336원, 가산세를 493,562,136원 합계 1,547,281,472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319,705,863원을 공제한 1,227,575,60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4처분’이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2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2. 10. 13. 원고 소유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