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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9631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에서 2020. 11.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억 원, 임료 월 120만 원, 기간 2019. 9. 24.부터 2021.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9. 9.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았으나, 이후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2020.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 데 을 제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게 14개월 분 (2019. 9. 24. ~2020. 11. 23.) 의 차임 내지 부당 이득금으로 1,680만 원(= 월 120만 원 × 14개월) 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에서 2020. 11.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 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