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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8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2. 10.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목록의 1동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25.부터 2016.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6. 9. 28.경 퇴거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의 안방과 거실에 앞베란다가 접해 있고, 앞베란다와 안방의 외측면 및 뒷베란다에 지붕 없는 야외 테라스가 접해 있으며, 뒷베란다와 야외 테라스 사이에는 미닫이 창호 형태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별지

3. 도면 참조. 좌측 부분이 이 사건 주택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채무불이행책임 ① 2015. 1.경 이 사건 주택 내부의 벽면에 결로가 발생하였다.

위 결로로 인하여 원고의 침대, 화장대, 협탁에 곰팡이가 생기고 악취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구의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2015. 6. 20. 집중호우로 야외 테라스가 침수되면서 빗물이 뒷베란다로 스며들었다.

위와 같은 침수로 인하여 뒷베란다에 있던 원고의 음향장비, 루이뷔통 가방 등이 훼손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음향장비의 시가 10,000,000원, 가방 등 물건의 가치감소액 6,000,000원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공작물책임 ① 2016. 4. 5.부터

4. 7.까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