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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1.11 2016나1024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1행 내지 제14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13면 [별지2]의 제16번 항목의 “신설도니”를 “신설된”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법무사 J 사무소에 보관시키면서 J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위 확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보내 피고가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이행제공한 것이고, 그 이후부터 피고는 임차보증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J 사무소에 보관시킨 사실, 법무사 J 사무소 사무장 K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말소등기서류 일체를 보관중이며, 원고로부터 접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접수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위 확인서를 2016. 6. 2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피고가 2016. 6. 30. 수령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2016. 10. 20. 위 확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피고가 2016. 10. 21.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내용은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기신청을 접수한다는 것이고, 피고가 위 확인서를 수령한 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인정하는 만큼의 원상회복 비용(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하지 않다

만을 공제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비로소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