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9고정180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양산시 B 일원은 국토교통부 소유의 하천부지이다.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를 점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위 하천부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1동)에서 숙식을 하고 농기구를 보관하면서, 주변 토지에는 야관문, 도라지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행위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