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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4 2020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7:25경 광양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 입구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2006. 6. 1. 이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