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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36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9. 6. 14: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상에서 D 2.5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냉동고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냉동고와 위 지게차의 포크 사이에 쇠파이프와 고무바가 끼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33세)에게 쇠파이프와 고무바를 꺼내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게차는 건설기계로서 관할 관청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고, 위 냉동고는 부피가 커 지게차를 이용하여 냉동고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하는 등 작업 과정에서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냉동고가 바닥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에 지게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 지게차를 조종하고, 지게차의 포크 위에 있는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의 종류, 형상 등을 고려하여 화물에 적합한 길이의 포크를 장착한 지게차를 사용하고, 화물을 지게차에 고정하는 장치를 한 후 작업을 하거나 화물을 백레스트에 밀착한 상태에서 들어 올려야 하고, 화물의 낙하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고, 운행경로, 적재물 등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지게차 유도자를 선정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앞에서 지게차 포크를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위 지게차 앞에서 고무바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냉동고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