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다 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22: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창 6차 호반 베르디 움 아파트 쪽에서 중앙 아동병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G(39 세)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수리비가 3,034,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블랙 박스 영상 제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