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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9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 여, 18세), D( 여, 16세) 의 어머니인 E 와 2010. 7. 7. 경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피해 아동들의 의붓아버지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4. 4. 1. 시간미 상경 전주시 완산구 F 건물 202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인 C( 당시 14세) 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결 막하 출혈 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시간미 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 C( 당시 17세)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 기존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이 새로이 사진 촬영을 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약 30 분간 기마자세를 한 후 손을 들고 있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8. 시간미 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이 피해 아동 C이 사진 촬영을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후 팔이 바닥 쪽으로 내려가자 파리채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여름 시간 미 상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들과 식사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냉장고에서 고추와 마늘을 꺼내게 하고, 식사를 하는 동안 다 먹지 않으면 밥을 한 그릇 더 먹게 한다고 하며 억지로 고추 약 10개를 피해 아동들이 각각 먹게 하였다.

마. 2016. 가을 시간 미 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 아동 C이 전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혼을 내 피해 아동이 울자 “ 왜 밥상에서 우냐

” 고 하며 숟가락을 던지고, 손으로 머리와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16. 11. 2. 15: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인 C의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 시험 잘 봤다고

했는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