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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4가단30628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가 2015. 8. 28. 변론종결 되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그 이후인 2015. 10. 12. 이 사건 반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반소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 5. 20.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D)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로 변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위 미용실의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월 50만 원에 임차받아 사용하되, 만약 피고가 위 사용료를 5회 이상 연체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2014년 제48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C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4. 9. 19.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이 법원 2014본3133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유체동산이 C이 아닌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이 법원 2014카기1129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29.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