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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노6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G을 설립하여 보강토 제조 및 판매 등 사업을 할 의도로 이 사건 I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E에게 매수자금이나 운영자금이 없음을 충분히 고지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I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담보대출 후 수개월이 지난 2012. 11. 9.경에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이때는 마침 보강토의 수요가 줄어드는 겨울이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I 부동산에 보강토 제조기계를 설치하지 못하였고, 회사 운영자금의 조달이나 보강토기계의 가동시기를 놓쳐 결국 사업에 실패하게 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대출금이나 이 사건 I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2012. 9.~10.경 충주시 L 외 3필지 지상의 건물신축공사를 R으로부터 수주받아 공사한 AK 사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며 R이나 피해자 P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고, K이 R의 대표 X으로부터 공사대금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하여 피해자 P에게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P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P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대주인 AC 측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에 채무자로 서명하였을 뿐, 차용에 이르는 구체적인 논의는 W와 피해자 Z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