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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고단3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87』

1. 피고인은 2013. 11. 12. 10: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음식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돈까스 1개,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손님을 내쫓는 등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05』

1. 피고인은 2013. 11. 12. 09: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탕수육(소), 참이슬 등 도합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04:5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노블레스호텔 입구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