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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53404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남 밀양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D 하천 142,068평에 관하여 1977. 1. 21. 토지대장이 신규 등록되었는데, 그 토지대장에는 피고가 1953. 10. 1.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77. 6. 3. D 하천 142,068평에서 일부 토지(E 내지 F)가 분할되어 위 D 토지는 D 하천 133,424평이 되었다

(이후 면적단위 전환으로 133,424평은 441,402㎡로 되었다. D 하천 441,402㎡를 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다.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77. 1. 17. 접수 제34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라.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내지 10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분할 전 D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고,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는 분할 된 후의 D 토지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조부인 망 G는 분할 전 D 토지 일대의 토지들(H 및 I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망 G 소유의 위 토지들을 무단으로 하천으로 편입시키는 바람에 위 토지들은 분할 전 D 토지에 포함되어 피고에게 사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에게 아무런 권원 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망 G가 분할 전 D 토지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