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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30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B, 1층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1. 31.까지 위 업소에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가, E 작곡의 ‘F’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G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인바, 고소인이 2020. 3.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