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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2 2014고단1555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종합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이하 ‘E’이라 한다)의 실 운영자로, 건설업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4.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지상 6층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G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E의 건설업 등록증을 포함한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는 등으로 위 G으로 하여금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9.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모두 2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공사의 건축주 또는 건축업자(실 시공업체)들로부터 매회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에 이르는 대가를 지급받고, 그들에게 E의 건설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줌으로써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각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D으로부터 ‘E은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회사인데, 위 회사의 대표를 맡아주면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이 많이 나면 돈을 더 얹어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이 위와 같이 종합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을 영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같은 달 13.경 E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이후 관공서나 은행 등에 E의 대표자로 출석하거나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자를 만나고 대표자로서 계약하여야 할 경우 사장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2014.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D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