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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6도13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 카르타 아파트 구입대금 등 합계 19,550,304,8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횡령)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 공동 정범, 불법 영득의사,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유지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하여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범죄의 성립 시기나 가지급 금 등의 개념, 익명조합,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구두 변론주의, 직접 심리주의, 증거 재판주의에 반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