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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19:15경 대구 서구 평리동 대평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건물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건물 공사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달성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선행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여 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