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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고운동에 있는 가락마을 8 단지 앞 교차로를 어진 동 방면에서 고운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D( 남, 43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 시 고운동에 있는 가락마을 8 단지 앞 교차로까지 약 30 킬로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