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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97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국적자로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5:2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소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내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학과시험에 응시하여 학과시험을 보던 중 한국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사람(B)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학과시험 문제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시험 감독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메신저 대화내용 번역)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1. 휴대폰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