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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8나2413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추진위원회(2014. 6. 3.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 조합이 되었다, 이하 ‘피고’ 또는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2013. 4.경 원고, C와 사이에, 울산 북구 D 일원 34,747.18㎡(10,511.02평)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급자인 원고, C가 ‘사업면적 내 개인 소유 부동산(국공유지 제외)을 평당 평균 600만 원 이하 가격으로 매입’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도급자인 피고 조합은 수급자들에게 컨설팅비용 15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는 수급자들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일에, 나머지 50%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 이후 위 계약에 따른 사업 예정부지 매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F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동산개발사업 및 주택사업권을 15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양수받고, F는 이 사건 사업 예정부지 매입 작업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및 주택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조합의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F에 그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4. 3. 14. 및 2014. 7. 11. 각 8억 2,500만 원씩 합계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수사기관에 'C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컨설팅비용 1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원고에게 지급할 7억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H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컨설팅비용 15억 원 중 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