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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3584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0. 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사항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하여는 2016. 3. 29.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