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18: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상가 지하 104호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피고인의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왼팔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매트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