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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자인 피고인 B이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 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고, 피고인 B의 일부 변소가 허위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 B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사실 오인].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와의 공동 범행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5. 12. 경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401호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여 주시 G 일대에서 전원주택 및 영농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땅 주인에게 가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여 토지를 270억 원에 매입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귀농 희망자 500명에게 각 500만 원을 받아 25억 원을 모은 상태다.

700만 원을 투자 하면 영농법인을 인수하려고 준비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게 해 주고, 원금도 1 주일 안에 갚고 보상도 충분히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귀농 희망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 A가 영농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H에 준비한 사무실도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9. 경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